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 대상…상담부터 작성·등록까지
[정선=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해 존엄한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관련 상담기관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사회공헌센터 3층 상담실에서 제도의 취지와 선택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전문 상담을 거쳐 의향서 작성과 등록 절차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에 맞춰 지역 내 기관들과 협약을 맺는 등 관련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제만 이사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사전연명의료제도 의향 상담 기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순 등록 업무를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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