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7일까지 원당·일산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기사등록 2026/09/11 16:23:59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지

[고양=뉴시스]경기 고양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일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원당시장과 일산시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우선 덕양구 원당시장은 도로내 주정차를 2시간 이내 기준을 적용해 단속을 유예하고 일산시장은 일산신협 앞부터 산들마을 5단지까지 시장 맞은편 편측 도로에서 상시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들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허용하는 반면 시민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유지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연휴 기간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차 편의를 마련했다"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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