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313명, 사측 상대 '전보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기사등록 2026/09/11 16:26:12 최종수정 2026/09/11 16:49:56

소속 조합원·근로자 313명, 삼성전자 상대 소송

"단협상 설명 의무 미이행…사업장 이동 불이익"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PKG)개발팀 소속 직원들을 전보하는 과정에서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1일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PKG개발팀 소속 조합원 및 근로자 313명은 이날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초기업노조는 "이번 소송은 단체협약상 조합원 전배 시 회사가 부담하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장 이동 등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협의하지 않아 해당 전배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자체 실시한 'PKG개발팀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 '조직 개편 목적과 처우 변화에 대한 회사의 사전·사후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 전원이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임원을 제외한 팀원 394명 중 315명이 응답해 응답률 80%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초기업노조는 "앞으로도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조합원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전배를 강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조합원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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