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업 대상 무료 컨설팅…법률·특허 등 전문가 73명 지원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설치돼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서 작성 전에는 포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작성 이후에는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다.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전문지원단과 매칭해 기술·회계·법률·데이터 등 분야별 종합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 사례와 기존 문의사항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서비스의 심사 단계와 일자 등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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