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 이동제한하고 양성축 농장 내 격리
도축장서 의심축 확인시 도축 금지·농장 재이송
유예 기간 중 양성축 폐사하면 보상금 지급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오는 10월부터 럼피스킨(LSD)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되면서 발생농장의 양성축 처분이 최대 70일간 유예된다. 도축장에서 의심축이 확인되면 출하 농장으로 다시 이송될 수 있어 농가의 출하 전 임상 관찰과 조기 신고가 중요해졌다.
전국한우협회는 오는 10월1일 시행되는 럼피스킨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을 앞두고 변경된 방역관리 사항을 전국 회원 농가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환에 따라 럼피스킨 방역 방식은 발생농장의 가축을 일괄 처분하는 방식에서 양성축을 선별해 격리하고 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럼피스킨 발생농장에는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며 양성축은 증상 여부에 따라 구분해 농장 안에서 격리해야 한다. 감염축 처분은 최대 70일까지 유예되며, 28일이 지난 뒤부터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등을 해제한다.
도축장 검사에서 럼피스킨 의심 임상 증상을 보이는 소가 확인되면 도축이 금지되고 출하 농장으로 다시 이송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축장 내 별도 공간에 격리한 뒤 정밀검사를 받는다.
농장으로 돌려보내는 비용은 해당 농가가 부담한다. 도축장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가축전염병 미신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양성축 처분 유예에 따른 보상 기준도 마련됐다.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 가축처분 유예 명령을 받은 개체가 유예기간 안에 폐사하면 농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도축장에서 의심 임상축으로 확인되면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럼피스킨 양성축이 농장에서 격리 중 폐사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출하 전 임상 관찰과 조기 신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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