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개편, 거주 중심 주택시장 위한 것…징벌 아냐"

기사등록 2026/09/11 16:03:44 최종수정 2026/09/11 16:22:23

구윤철 경제부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출석

"보유에 주던 혜택을 거주에 주도록 보상체계 바꾼 것"

"취학·해외거주·직장 등 합리적 사유 있으면 예외 인정"

"고가 주택은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과세 정상화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1. ks@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김다영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징벌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보유 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던 것을 거주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인센티브 스킴(보상 체계)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은 징벌이라고 느낀다"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보유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보유, 보유' 하게 된다. 집을 두채, 세채 보유해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에 근무는 분이 상계동에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은 10년을 다 못 채우면 혜택을 못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 취학, 해외 거주, 직장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준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혜택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그 이상 나오는 양도차익은 전부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면 가장 오래 살수록 양도차익이 커지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런 경우는 아주 고가 주택이다. 고가의 주택에 사시고 이익을 많이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함)에 맞게 과세를 정상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며 "우리 주거문화가 '살려는 집'이 돼야지 '보유하려는 집'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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