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손가락 물어 절단 20대, 중상해 아닌 상해 '실형'

기사등록 2026/09/11 16:00:15 최종수정 2026/09/11 16:18:24

"일부 절단, 불구 해당 어려워" 징역 1년2개월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지인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되게 한 20대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형법상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0시20분께 전남광주 나주시 한 건물 옥상에서 함께 식사하던 20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왼손 약지를 물어 끝마디가 절단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함께 있던 후배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손가락 절단 부위는 혈관 손상이 심해 다시 붙일 수 없어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검사는 B씨가 손가락을 잃어 불구에 이르렀다고 보고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불구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영구적인 신체손상을 입었고 향후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사실만으로 형법상 중상해죄에서 정한 불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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