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당독재 종식” 주장에 국가전복 선동죄
지련회에는 벌금 2억5700만원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 판사 3명은 이날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기 기소된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전직 지도부에 실형을 선고했다.
리척얀 전 주석에게는 징역 7년, 저우항퉁 전 부주석에게는 징역 7년3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에 앞서 혐의를 인정한 앨버트 호 전 부주석은 징역 5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산된 지련회에도 150만 홍콩달러(약 2억5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중국 본토의 ‘일당독재 종식’을 요구하며 국가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989년 중국 당국의 톈안먼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과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대한 현지 당국의 대응을 연결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증오를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홍콩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2020년 추모집회를 처음 금지했다. 이듬해 행사도 같은 이유로 불허됐다.
지련회는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2021년 9월 해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상 국가전복 선동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이나 단체에는 상한 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