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대포폰 제공 3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9/11 15:33:50 최종수정 2026/09/11 15:52:24

창원지법, 징역 2년 선고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제공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하면 접근매체 개통비와 숙박비, 교통비, 일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OTP를 발급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휴대전화와 신분증, OTP,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조직원에게 넘긴 대가로 4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명의 계좌에는 피해자 57명으로부터 77차례에 걸쳐 2288만5000원이 입금되는 등 A씨가 제공한 계좌는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그러나 사이버 물품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혀 사회적 폐해가 크고,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제공한 만큼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57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약 2300만원에 달하는 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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