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철강 업계 우려 전달
한영 FTA 개선협정문 협력
박 본부장은 영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가 우리 LNG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영국 재보험사가 러시아산 LNG 도입계약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유럽연합(EU)의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에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LNG 도입에 대한 예외가 포함된 점을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도 기존 계약에 대한 예외를 검토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영국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신철강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대영 시장접근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영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안정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영국 FTA 개선협정의 조속한 서명·발효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협정은 원산지 기준 완화, 서비스·조달시장 개방 확대 등 기존 협정 대비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진출과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본부장은 "양국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와 통상 현안 해소를 위한 소통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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