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언"…재판 직후 피해자에 주먹질 5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9/13 09:00:00 최종수정 2026/09/13 09:36:25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처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직후 증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자신의 전처의 형사사건에서 전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B(55)씨를 상대로 멱살을 잡으려 시도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증언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전처는 사기 혐의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B씨는 이 전처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던 인물이었다.

A씨는 전처의 사기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B씨에게 수차례 "네 집을 찾아가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러던 중 전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피고인(A씨 전처)이 '남편과 이혼하면 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증언했다.

피해 사실은 물론 서로 간의 관계까지 언급하는 증언 내용에 결국 A씨는 화를 참지 못했다.

A씨는 재판 종료 후 B씨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보낸 뒤 법정 밖을 나오자마자 멱살잡이를 시도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그것이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아녔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은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증언 내용까지 합쳐진 것이 범행에 이르게 된 직접 계기라고 보인다"며 "우연히 B씨를 마추진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B씨를 향해 나오라 손짓하는 등의 행동을 보면 증언과 폭행 사이 관련성은 입증된다고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은 물론 국가 형벌권 행사까지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증언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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