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적 편집·가공…성적 수치심 유발 인정"
성폭법 위반 벌금 500만원·명예훼손 100만원
[서울=뉴시스] 신항섭 염준호 수습 기자 =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뒤 연인인 것처럼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반포 등)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주문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벌금형은 분리 선고됐다.
이씨는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다퉜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영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판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가 반드시 나체나 속옷 차림, 신체 노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몸이 밀착돼 엉덩이·허벅지·가슴 등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체 부위나 노출 정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편집·가공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판사는 "영상물 제작 경위와 피고인·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실내 공간에서 뒤에서 끌어안기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자세로 표현된 점, 피해자가 이를 보고 심각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허위 영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런 형태로 사진을 편집·합성·가공해 게시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볼 때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취득한 뒤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고 있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진은 네 차례에 걸쳐 게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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