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5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1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울산 북구 명촌교 일대 태화강 억새군락지와 동천 강변에 두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라이터를 이용해 억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화재로 축구장 5개 면적에 달하는 억새군락지 약 3만5000㎡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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