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컴퓨터에 웹캠 설치, 동료 찍혀도 法 "불법행위 아냐"

기사등록 2026/09/11 13:33:11 최종수정 2026/09/11 13:58:25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현판. (사진=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회사 컴퓨터에 웹캠을 설치하고 그 카메라 화면에 동료가 찍혔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 동료로, A씨는 B씨가 사무실 자기 자리의 컴퓨터 모니터에 웹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문제 삼아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B씨가 A씨를 포함한 주변 근무자들에 대한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고, 그 영상 자료를 특정 범죄의 가해자로 지칭하는 자료로 사용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한 결과 A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봤다. B씨가 개인 물품의 분실 또는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웹캠을 설치한 점, 카메라 각도상 촬영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양해를 구한 점, 촬영 범위는 B씨 자리 주변으로 한정됐으며 촬영 시간도 이틀간 B씨가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또 A씨의 전신이 촬영됐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되거나 특정돼 촬영된 것이 아닌 점, 의도적으로 A씨를 촬영한 것도 아닌 점, A씨가 B씨를 이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해 B씨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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