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어쩌죠?"…"일단 먼저 전화·사과하면 안돼요" 지혜롭게 대처하는 4가지 수칙

기사등록 2026/09/12 00:34:00
[서울=뉴시스]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다. (사진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올바른 대응 전략에 대해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다.

11일 김가은 대한중앙 주임연구원은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를 통해 갑작스러운 내용증명 수령 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핵심 수칙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가장 먼저 상대방 주장의 법적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상대방이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냈다는 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소송 같은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도 "그러나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이 전부 사실이란 뜻은 아니며,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 적었거나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내용증명 문서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은 향후 사건에 대응할 때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등 제반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둘 것을 권고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즉시 전화하거나 경솔하게 사과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김 연구원은 "사건을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에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일부 사실을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그 말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화는 상대방이 녹음하고 있을 수도 있고 즉흥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나오기 쉽다"며 "답변은 가능한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나누어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내용증명에 기재된 답변 기한에 대해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상대방이 적은 기간은 대부분 임의로 지정한 기한에 불과하므로, 무조건 상대방 요구대로 움직이지 말고 법적인 의미부터 변호사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진행한 상표권 침해 관련 사례도 소개됐다.

한 의뢰인은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합의금 지불을 고려했다. 그러나 법률 검토 끝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반박 답변서를 보냈으며, 소송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김 연구원은 "처음 겁먹은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전화해 합의금부터 제시하고 사과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합의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권리까지 포기했을 것"이라며 "상대방이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오더라도 무턱대고 수용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여 적절한 형태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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