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 지방 위임 맞춰 전북형 임금체불 예방·지원 구축 논의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북의 실정에 맞는 임금체불 예방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송열 의원(무주)은 1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임금체불 ZERO 구현, 전북특별자치도 임금체불 예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유송열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와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이어 고용노동부 원동영 근로감독관, 유희숙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박인수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이 참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임금체불 예방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임금체불을 발생 이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교육과 현장 지원을 통해 체불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관계기관 협력, 피해노동자 신고·법률지원 등 지역 차원의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2025년 도내 임금체불액은 약 644억원으로 전년보다 24.7% 증가했으며, 같은 해 7월 기준 노동자 1인당 체불액은 약 1015만원으로 전국 평균 776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송열 의원은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만큼, 체불된 뒤 해결하는 것보다 체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충해서 다가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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