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노란봉투법' 새 지침 발표 후 첫 회의…"혼란 최소화"

기사등록 2026/09/11 13:30:00 최종수정 2026/09/11 13:54:24

전국 13개 지노위원장 참석…원하청 교섭 심판·조정 사례 공유

박수근 "일관된 판단으로 현장 혼란 최소화…불확실성 줄일 것"

[서울=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 6월 25일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노동조합법 처리 현황을 중간 점검했다. 2026.09.11.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새 해석지침이 지난 3일 발표된 가운데,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1일 오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2026년 3분기 전국 노동위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하청 간 교섭 관련 심판 및 조정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노동부는 3일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나 공장 신설·이전 등 사안을 의무적 단체교섭 또는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새 해석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노위별 개정법 관련 심판·조정 사건 처리 현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면서 원·하청 단체교섭의 안착 방안과 이를 위한 노동위 역할 등을 논의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위는 현장의 노동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는 기관"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사용자성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판단을 제시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 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법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역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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