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자 800만명·50조원
반발에 계약기간 제한 철회
청년 납입액 10% 소득공제
3년 전 인출 땐 2.4% 추징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내년 도입하려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납입액에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반영해 최초 발표안보다 혜택도 확대했습니다. 계약기간 상한을 없애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는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청년이 가입 후 3년 안에 원금을 빼면 인출액의 2.4%를 추징합니다. 2000만원을 넣었다가 전액 인출하면 산식상 최대 48만원을 내야 합니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생산적금융 ISA의 가입 요건과 중도인출 규정이 담겼습니다.
ISA는 이미 가입자 8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ISA 가입금액은 5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추가해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 투자자금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생산적금융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납입한도는 2억원입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당시에는 기존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 생산적금융 ISA는 최대 10년으로 제한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이나 자영업자는 매년 2000만원을 채우기 어려운데, 미사용 한도를 없애면 목돈이 생겨도 활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계약기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ISA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국회 제출안에서 계약기간 상한과 생산적금융 ISA의 일몰을 삭제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도 이월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변경된 안에 따르면 가입 첫해에 500만원을 넣었다면 다음 해에는 기본 한도에 전년도 미사용분을 더해 최대 35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적 납입액은 2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청년 요건을 갖추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2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납입해야 한도를 모두 적용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200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 소득에서 200만원을 빼주는 방식이어서 실제 절세액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부분은 중도인출입니다.
청년 가입자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금을 인출하면 금융회사가 인출액의 2.4%를 추징합니다.
연간 납입한도인 2000만원을 전액 인출하면 추징액은 최대 48만원입니다.
소득요건 등을 초과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가입자는 원금 인출에 따른 2.4%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3년 안에 계좌 자체를 해지하면 소득공제뿐 아니라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된 비과세 혜택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넘어 운용수익까지 인출한 경우에도 계좌를 중도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계약기간 제한은 없앴지만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3년 조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까지 넣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득이 오른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 이후 해당 연도 총급여가 85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그해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해외주식이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ISA 개편안을 일부 보완했지만 국내자산에 투자금을 유도한다는 제도의 기본 성격은 유지한 것입니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1일 이후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한 계좌부터 적용됩니다. 청년의 구체적인 연령과 불가피한 중도해지 사유 등은 후속 시행령에 담길 예정입니다.
청년층의 ISA 이용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20대의 투자중개형 ISA 계좌는 134만5910개로 1년 전보다 39.2% 증가했습니다.
새 청년형 ISA는 기존 계좌보다 세제 혜택이 크지만, 가입 후 3년 안에 원금을 인출하면 혜택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돈을 넣기 전에 주거비나 결혼자금 등을 충분히 확보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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