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식]9월 정기분 재산세 96억 부과 등

기사등록 2026/09/11 13:35:24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 안내문. (사진= 창녕군 제공) 2026.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 2기분) 6만2219건, 총 9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1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분은 신축가격기준액 인상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올해 6월1일 기준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 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성황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2026.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군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내 아이 용품 만들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이 주최하고 아이코리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임신과 출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모래 그림으로 표현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육아용품을 직접 제작하며 출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나눴다. 행사장에는 포토존도 마련돼 임신과 출산의 특별한 순간을 기념사진으로 남겼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행사가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예비 부모들에게 아기를 기다리는 행복과 설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녕'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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