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 한도 200만원 늘려도…청년 월세가구 98% 추가혜택 '0원'

기사등록 2026/09/11 15:26:18

주거실태조사 청년 임금근로 월세가구 분석

128만7000가구 중 추가혜택 가능 2만6400가구

지역 편중도 커…혜택 가능 가구 86.4% 수도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8일 서울시내 한 대학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원룸광고가 붙어 있다. 2026.08.28. kgb@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청년 임금근로 월세가구의 약 98%는 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도 확대의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공제 한도인 연 1000만원, 월평균 83만3333원을 초과하는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하의 월세를 내는 가구는 한도가 200만원 늘어나더라도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11일 뉴시스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년 임금근로 가구주가 있는 무주택 월세가구 가운데 월세가 연 1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2.05%로 추정됐다.

나머지 97.95%는 연간 월세가 기존 공제 한도 이하였다. 정부가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높여도 한도 상향만으로 늘어나는 세액공제액은 0원인 가구들이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현행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된다.

청년에 대해서는 공제율도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를 공제받는다.

정부는 15~34세 청년에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낼 경우 연간 공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54만원은 공제율을 15%에서 17%로 높이는 효과와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합친 금액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월세 대란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2026.08.04. yesphoto@newsis.com


이번 분석은 두 제도 변화 가운데 한도 상향의 효과를 따로 계산했다.

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공제는 연간 월세가 1000만원을 넘어야 발생한다. 월세가 월 83만3333원이라면 연간 납부액이 정확히 1000만원이어서 추가 공제액은 없다.

월세가 이 기준을 넘으면 연간 1000만원 초과분의 17%만큼 공제액이 늘어난다. 월세가 100만원 이상이면 확대된 한도 1200만원을 모두 채워 최대 34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석 대상은 가구주가 19~34세인 무주택 월세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이고 가구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설정했다. 조건을 충족한 조사 표본은 2090가구였다.

주거실태조사의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면 전국 128만7023가구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연간 월세가 1000만원을 넘어 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2만6401가구로 추정됐다. 전체의 2.05%다.

확대된 한도를 모두 채워 최대 34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100만원 이상 가구는 1만1328가구였다. 전체 분석 대상의 0.88%에 불과했다.

한도 확대에 따른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국에서 한도 상향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 2만6401가구 가운데 86.4%가 수도권에 거주했다.

고액 월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 혜택이 편중된 것이다.

수도권의 분석 대상은 가중치 적용 기준 75만8810가구였다.

이 가운데 월세가 연 1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2만2823가구로 3.01%였다. 수도권에서도 96.99%는 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 공제액이 0원으로 추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분석 대상 52만8214가구 가운데 추가 혜택이 가능한 가구가 3577가구, 0.68%에 그쳤다. 나머지 99.32%는 기존 한도보다 적은 월세를 내고 있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수혜자가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고르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한도를 넘는 고액 월세가구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월세가 낮은 비수도권에서는 한도를 올려도 추가 공제 대상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다만 이번 결과가 청년 월세가구의 98%가 2026년 세제개편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월세가 월 83만3333원 이하더라도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높아지는 데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한도 확대는 월 83만원이 넘는 월세를 부담하는 일부 청년에게는 최대 34만원의 추가 혜택을 준다.

그러나 2024년 월세 분포를 적용하면 청년 임금근로 월세가구 대부분은 기존 1000만원 한도조차 채우지 못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춰볼 때 공제 한도 상향의 수혜 범위와 지역별 편중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시스] 3일 재정경제부가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이 연소득 5200만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36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의 주거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확대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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