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12억원 복원됐지만…양도세 장특공 한도 신설이 복병"

기사등록 2026/09/13 06:30:00
[서울=뉴시스] 문재완 세무사가 유튜브 채널 '표영호TV'에 출연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표영호TV' 캡처)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 한 달 만에 일부 원상복구됐지만, 주택 보유자들이 주목해야 할 세금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방송인 출신 유튜버 표영호의 유튜브 채널에는 문재완 세무사가 출연해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변화와 향후 영향을 짚었다.

문 세무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나왔지만 최근 다시 12억원으로 되돌렸다. 세부담 상한선 역시 200%로 변경됐다가 기존 수준인 150%로 돌아왔다. 반면 양도세 관련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해줘서 집을 팔고 이사를 하더라도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 후 남은 부분으로 다른 집을 사도 이전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공제에 한도가 생겨 주거 이전에 제약이 커지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세무사는 세부담 상한선을 짚으며 보유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를 매년 부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산 원본을 손상하는 정도까지 오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부동산 불패라 부동산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도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잘못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던 자산이 세금으로 계속 녹을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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