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정해놓고 수사 후 송치"…성범죄 수사기관 태도에 변호사 "억울함 못 풀어"
"무고 밝혀져도 원상회복 안 돼"…성범죄 피의자 정신적·경제적 피해 심각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성범죄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유튜브 채널 '용희주도한 최변'에는 최용희 변호사가 출연해 성범죄 관련 댓글에 답하며 수사 현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 최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상황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의 진술 자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이 증거다. 증거의 세계에서 왕은 말"이라며 "어느 쪽이나 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피고소인이 처음 조사를 받을 때 고소인의 주장을 듣고, 수사관의 질문이나 말투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는지 알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피고소인 측에서 첫 조사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수사관이 "저희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니 검찰에 제출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형식상으로 조사하고 무작정 송치해버리면 억울함이 풀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무고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무고죄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무고가 밝혀지는 것까지는 몇 개월이 걸림에도 원상회복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 동안 당사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과 명예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혼자 판단해 행동하기보다 전문가와 먼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최 변호사는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싸울 건 싸우는 거를 걸러 주는 것"이라며 "선임 안 해도 좋으니까 상담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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