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대표 구스타, 2022년 손소독제 소송 패소
2020년 8억 계약 후 판매 부실…5112만원 미지급
강모씨 5억원 약속 정황…청탁 대가 의혹 제기
김승원 "청탁 대가 아닌 차용"…양씨도 혐의 부인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은 2022년 2월 11일 A사가 양씨가 대표로 있던 구스타 주식회사(구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스타가 A사에 5112만4050원의 물품대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스타는 2020년 1월 23일 '스파우트 캡 파우치형' 손 소독제 300만개를 개당 270원에 공급받는 총 8억1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A사와 맺었다. 구스타는 같은 달 31일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선수금 2억4300만원을 A사에 지급했다.
그러나 손 소독제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스텝이 꼬이게 됐다.
양측은 그해 3월 5일 최종 약정을 맺고 구스타가 이미 만들어놓은 손 소독제 재고 등을 정리하면서 물품대금을 총 2억9412만4050원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이미 지급된 선수금 2억4300만원을 제외한 5112만4050원을 구스타가 A사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해 7월 물품 보관증을 구스타에 보낸 A사는 대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물었고, 구스타는 "재고 확인이 되면 7월 안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후 구스타는 A사가 그전부터 물품 납품 기한을 맞추지 않았고 약정이 해제됐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구스타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사 손을 들어줬다.
손 소독제 판매 실적 부실에 더해 구스타는 당시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계좌가 압류되는 등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공개한 양씨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간 통화 녹취록에도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양씨는 2021년 11월 12일 최 전 수석에게 "압류 걸려 있는 거 4억원을 메꿔야 한다"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소독제 10억원어치 저거를 무조건 빨리 팔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구스타는 2023년 11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는 "식약처 그 건도 말이 되니까 도와줬겠지"라며 "교수님(강씨)이 고맙다고 1억원을 사례하겠대. 근데 나는 1억 갖고 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씨는 또 "저 회사에 10억원만 투자해달라고 했더니 5억원은 전환사채(CB) 발행으로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제넨셀은 식약처 로비 의혹 이후인 2021년 12월 6억원 상당의 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스타에 투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양씨가 강씨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 것이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씨 측도 이날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에 무죄 취지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씨는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불허, 오는 15일 예정대로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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