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마약사건 변호인 제한"…상주경찰서, 변호인 참여 안내문 논란

기사등록 2026/09/10 08:58:56 최종수정 2026/09/10 09:12:27

상주경찰 "논란 인지 즉시 안내문 제거"

경북 상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조직폭력·마약 사건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합니다."

경북 상주경찰서가 특정 사건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논란을 인지한 즉시 안내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 협회 측은 "잘못된 내용이 게시돼 있던 자체가 문제"라며 "16일 경찰서를 방문해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주경찰서의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형사소송법(제243조의2)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성열 상주경찰서장은 "문제가 된 안내문은 즉시 제거했다. 불찰로 과거에 게시한 안내문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일 뿐 각 사건 관계인 등에 설명할 때 접견 제한을 안내하거나 실제 접견을 제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