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 성립…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 분할 권혁빈 65%, 전 배우자 35%
"주식 35%·현금…총 2조5500억원 지급"
스마일게이트 "회사 본연의 업무 충실"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법원이 '8조 부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주식 35%를 양도하라고 했다. 권 CVO가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조5500억원으로,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오후 2시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및 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당시 지분 일부를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들어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원고의 직간접적 형성 재산으로써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 분할 비율에 따르면 권 CVO가 이씨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2조5500억원이다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차지하는데, 그가 보유한 주식가액은 약 7조1490억원이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약 2조4867억원)을 현물로 지급하고, 부족한 원고의 몫 중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은 처분이 어려우며 세금·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금 분할이 권 CVO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는 점, 권 CVO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 일부를 원고에게 넘겨도 지배권을 잃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친권 양육자는 이씨로 지정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양육비 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권 CVO 측은 선고 후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관해 재판부도 피고의 어떤 유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판결문 검토해보고 향후 절차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현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권 CVO의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재산 감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의 자산을 최대 8조160억여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유책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는 권 CVO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CVO 측은 이혼 유책 사유가 없다면서, 이씨는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초기부터 지분 출자와 경영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권 CVO가 70%, 이씨가 30%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됐다.
권 CVO와 이씨는 2001년 결혼했다. 이듬해 6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고, 권 CVO는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이사·이사장을 거쳐 2017년에는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20년에는 스마일게이트 CVO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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