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통제보호구역인 통일전망대에 무단으로 진입해 군용 시설물을 훼손하고 민간 선박을 불법으로 사용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군형법 위반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선박불법사용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21일 오후 6시25분께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에서 출입을 제지받자 승용차로 차단바를 들이받고 통일전망대까지 약 5.2㎞를 무단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차단바와 철제 바리케이드를 잇따라 충격해 각각 48만원과 231만원 상당의 군용물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6일 오전 2시15분께 속초시 동명항에 정박 중이던 고무보트 2척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출항하려다 바다에 빠져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계류줄을 풀어 보트들이 방파제에 부딪히게 하면서 엔진 등을 파손해 각각 220만원과 2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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