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으로 이주여성 아내 중상, 남편 감형…'징역 1년6월'

기사등록 2026/09/09 15:08:08 최종수정 2026/09/09 16:48:24

2심에서 합의한 점 등 고려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 등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는 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 가격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다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일부 무거워 부당하다 인정되지만 죄질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일 주거지에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목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B씨의 손가락뼈를 모두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계약해 결혼했는데 두 번이나 결혼 여성이 도망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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