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위헌제청신청도 기각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예산 범위 내로 규정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손배소를 제기했다. 고령화로 인해 국가유공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커졌고, 이에 따른 공익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40년 넘게 국가유공자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 교통 복지 정책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지난 2024년 손실액은 4135억원에 달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에서 "국가의 의무를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해놓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법령을 만드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령 체제에서도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피고의 주장이라면 예산 편성을 안 해버리면 되는 일"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인 예산 편성 의사가 없고, 법령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당시 서울교통공사가 공기업이라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않으며,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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