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개표소 현장조사 방해' 남성, 1심서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9/09 14:40:08

공무집행방해 혐의…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法 "죄질 좋지 않아…잘못 인정 및 공탁 등 참작"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임모(6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와 범행 직후의 행동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2개월가량 구금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시10분께 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조사 당시 경찰관을 수차례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일부 시민이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고 있어 이동 조치했는데 임씨도 무릎을 꿇고 버티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에서 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임씨 사건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두 번째 구속 송치 사례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7월 15일 임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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