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외국인 소액 체납자 304명 전수조사…자동차세 절반

기사등록 2026/09/09 14:14:59

자동차세 4400만원으로 56.1% 차지

[서울=뉴시스] 동대문구 체납 관리단. (사진=동대문구 제공) 2026.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체류지 정보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추적이 어려운 100만원 미만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304명을 전수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자 등록 건수는 2만686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3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유학 비자 학생이 57.3%를 차지해 입·출국과 거주지 이동에 따른 체류지 정보 변동이 잦다.

체납관리단이 담당하는 100만원 미만 전체 체납자는 9127명, 체납액은 24억8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체납자는 304명, 체납액은 79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4400만 원으로 외국인 체납액의 56.1%를 차지했다.

구는 체류지 등록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담당자가 주소지를 찾아 실제 거주 여부와 연락 가능 여부를 살핀다. 주소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체납 관리 자료를 정비해 반복 방문과 안내 누락을 줄이고 납부 안내에 활용한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등록된 주소지 주변에서 차량 소재를 확인한다.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체납 내역과 현장 상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담당 부서에 번호판 영치를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방문 당시 부재하거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구가 자체 제작한 영어·중국어 방문 안내문을 남겨 연락을 유도한다.

충분한 안내 후에도 체납이 이어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 처분을 진행한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외국인 체납 가운데는 체류지 정보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한 채 체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전수 조사로 체류지 주소를 정확히 현행화하고 납세 안내가 당사자에게 실제로 닿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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