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내년 생활임금 1만1770원 확정…"공정수당 신설"

기사등록 2026/09/09 13:13:58

올해보다 2.7% 인상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퇴직 때 공정수당 지급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7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1460원보다 310원, 2.7% 오른 금액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070원, 10% 높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는 245만9930원이다. 올해보다 6만4790원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안성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 사무위탁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공정수당'도 새로 도입한다.

대상은 시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다.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2027년 퇴직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생활임금 인상과 공정수당 도입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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