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강화…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

기사등록 2026/09/09 13:09:13 최종수정 2026/09/09 13:12:24

출입국재류관리청, 국토교통성 등과 합동 현장조사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취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올가을부터 관계 부처 합동 현장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2024년 8월 28일 일본 도쿄 시부야의 횡단보도를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6.09.0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취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올가을부터 관계 부처 합동 현장 조사에 나선다.

9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이 다른 부처와 합동으로 현장 출입조사를 실시할 방침을 굳혔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는 신고 등을 통해 외국인의 불법 취업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만 입관청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다른 부처가 실시하는 조사에 입관청 직원이 동행해 외국인의 재류자격 등을 직접 확인한다.

우선 이르면 오는 10월 국토교통성과 함께 건물 등의 해체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 대책 강화의 일환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건물 등의 해체업이나 자동차를 해체·보관하는 이른바 '야드' 작업장이 외국인 불법 취업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체업은 국토교통성, 야드는 환경성 등이 관할하고 있다.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상 부정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 출입조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성이나 지방자치단체 직원에게는 현장에 있는 외국인에게 재류카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어 재류자격이나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입관청 직원이나 경찰관 등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께 국토교통성이 실시하는 조사에 입관청 직원도 참여해 현장에서 외국인의 재류카드를 확인할 방침이다.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출석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계기로 해당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입관청은 환경성과도 합동으로 야드에 대한 현장 출입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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