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이 현직 기자 섭외해 기사 이용 선행매매 혐의
금감원 기자실 출입기자 좌석 봉인…관련 자료 확보 예정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주가조작 세력이 현직 기자들을 섭외해 이들이 작성한 기사를 선행매매에 활용한 혐의가 포착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에는 금감원 출입기자도 포함돼 금감원 기자실 내 해당 기자의 좌석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주가조작 세력과 이들이 섭외한 복수의 현직 기자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별도의 세력군이 기자들을 섭외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세력이 섭외한 기자 중 한 명이 금감원 출입기자여서 기자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주가조작 세력이 기자들을 섭외한 뒤 이들이 작성·보도한 기사를 선행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세력과 기자들이 특정된 상태로, 공범이나 관련자 간 연락을 통한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특사경 수사관 5~6명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기자실을 찾아 수사 대상인 출입기자의 좌석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기자가 현재 서울에 없어 현장에서 물품을 압수하지는 못했다. 특사경은 증거 보존을 위해 해당 기자의 좌석을 우선 봉인했으며, 추후 당사자가 출석하면 봉인을 해제하고 관련 물품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금감원 기자실뿐 아니라 관련 세력과 다른 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전·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 6월에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이 연루된 선행매매 사건 2건을 수사해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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