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판정브리핑 공개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인천유나이티드전에서 나온 인천 수비수 김건희의 퇴장은 정심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과 인천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6 27라운드 일정을 치렀다.
경기는 서울의 1-0 신승으로 막을 내렸는데, 경기 중에 나온 판정에 대해 여러 잡음이 일었다.
이에 축구협회는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판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반 3분 서울 클리말라의 역습 과정을 막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부딪쳐 공격이 멈췄고, 주심은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축구협회 측은 "경기규칙 제 12조(파울과 불법행위)의 퇴장성 반칙 중 상대편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반칙 선수의 골문을 향하여 움직일 때, 프리킥이 주어질 수 있는 반칙을 함으로써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할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에 직접프리킥을 부여하고 인천 김건희에게 퇴장 조치한 주심의 결정은 적절한 정심"이라고 전했다.
후반 16분에 나온 인천 이주용의 자책골 상황도 짚었다.
문선민이 크로스를 올릴 때 정승원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지만, 이승모가 공격에 가담하면서 이주용의 자책골을 끌어냈다.
축구협회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고 반칙이 성립하진 않는다. 정승원의 움직임 및 행동은 이주용에게 직접적이거나 확연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아울러 이승모가 새롭게 볼을 플레이한 시점부터는 새로은 플레이가 전개되며 이 시점에 정승원은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따라서 정심"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