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공개토론회 개최
전력 특례·인허가 일괄처리·특구 지정 등 핵심 과제 집중 논의…산업계 의견 청취
김경만 AI정책실장 "AI 인프라 속도전 좌우…현장 실효성 갖춘 하위법령 완성할 것"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내년 3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AIDC의 법적 인정 범위와 파격적인 전력 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일괄처리) 특례 등 세부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초거대 AI 경쟁력의 핵심인 거대 컴퓨팅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의 요구를 하위법령에 대거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DC 특별법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DC 인정 범위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특례 ▲전력 관련 특례 ▲특구 지정 절차와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시행령 조문 초안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정에 참여한 연구반이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주요 사항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와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DC 특별법은 우리나라 AI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좌우하는 법인 만큼, 하위법령도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꼼꼼히 살펴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남은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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