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식료품 제조·커피 프랜차이즈 등 4곳 적발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반한 식료품 제조업·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사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탁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가격이 급등해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난 4월 착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 그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사전에 기준과 방식을 약정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납품 중소기업이 혼자 떠안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사전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서면조사에서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 등 총 7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수탁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해 심층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식료품 제조업 2개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2개사 등 총 4개사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 등 총 23건이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의 경우 약정서 미발급 사례가 13건이나 적발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4곳에 대해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개선요구 ▲벌점 2점 부과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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