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올시스템 원본 증빙·직인 요구에 엑셀표만 제출
시 관계자 "추가 검토를 거쳐 보완하겠다" 해명
지역사회단체 등 일부 전문가들은 '행정 편의주의적 편법'이라며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고, 시는 추가 검토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11일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17304516) 당시 새올시스템에 따라 원본 문서를 공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기관장 직인을 날인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그러나 밀양시는 지난 7일 공개한 자료에서 이러한 조건을 전면 배제한 채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 가능한 엑셀 파일만 제출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출결의서 원문, 품의서, 카드명세서, 영수증, 광고 게재 증빙 등 핵심자료는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들과 연계된 서비스 이용료 내역인 경우 합계 금액만 기재돼 있을 뿐 세부 집행액은 '빈칸'으로 남겨져 사실상 조작·부실 자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장 내역서 역시 출장지 방문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이나 객관적 증빙자료가 완전히 배제된 채 제출돼 행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역사회단체는 "시민의 세금을 엑셀표로만 내던진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깜깜이 행정"이라며 "공공예산 집행의 당위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예산으로 지출한 계좌 내역이나 지출결의서 원본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엑셀 파일만 교부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13조를 위반한 부당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올시스템 및 e호조의 원본 결재 문서를 배제하고 임의 수정이 가능한 엑셀 파일만 교부한 것은 공개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부당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따라 추가적인 답변을 할 예정이나, 담당자가 여러 명이라 당장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