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공주대, 통합안 최종 확정…이행합의서 서명

기사등록 2026/09/08 08:09:08

통합교명 '충남대'…법적 대표주소 현 충남대

10일까지 구성원 대상 찬반투표

[대전=뉴시스]  대학통합 이행합의서 서명식 기념촬영. (사진=충남대 제공) 2026.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 통합 대학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한다. 또 통합 대학 법적대표주소는 현 충남대 주소로 하되 통합 본부 소재지는 현 공주대와 현 충남대 2곳을 둔다.

양대학 통합추진위원회는 전날 세종공동캠퍼스에서 밤 늦게 까지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합신청서를 심의·의결하고 대학통합 이행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대학은 8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 통합신청서 제출에 대한 구성원 대상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충남대는 교수(50%), 직원·조교(30%), 학부생(15%), 대학원생(5%) 등 직군별 반영비율을 적용, 전체 합산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통과된 것으로 본다. 국립공주대는 교수, 학생, 교직원 등 3개 직렬로 구분, 통합안에 대해 2개 직렬 이상이 과반 찬성하면 찬성으로 판단한다.

지난 12일간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만든 대학통합 이행합의서에는 통합대학 교명과 대표주소지 이외에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대전과 공주캠퍼스에 각각 캠퍼스총장(부총장)을 두고, 그 산하에 교무·학생 관련 필수 실무 부서를 유지, 독립성을 보장한다. 

특히 통합 대학 총장 선출 방식은 교수와 직원, 조교, 학생 등으로 구성한 양대학 각 직능단체 대표들이 결정한다.

통합대학 캠퍼스간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 의사를 최우선으로 한다. 통합대학 차원의 입학전형 기본원칙 아래 캠퍼스별 별도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학과는 물리적 통합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모집 단위를 분리 운영한다.

통합대학 재학생은 통합전 입학한 대학학칙을 적용해 졸업하되, 통합대학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대학 명의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통합 학과가 모집 단위를 분리해 모집한 통합대학 신입생 졸업장에는 입학 캠퍼스가 명기된다.

충남대 관계자는 "구성원 대상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양대학은 교무회의·대학평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으로 교육부에 최종 통합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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