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수사 그림자 지우지 않은 오해 여지 남겨"

기사등록 2026/09/07 17:58:52 최종수정 2026/09/07 18:08:24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깊이 있는 숙고와 재고 필요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청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09.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나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다. 그럼 공소청은 공소제기 전담 기능과 역할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은) 검사수사관 인력을 70% 이상 공소청에 남겼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데 공소청에 검찰수사관을 대부분 남길 이유가 없다"며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했다지만 공소청 안에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NDFC)가 유지됨으로써 디지털 범죄 정보가 공소청에 보존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공소청이 언제든지 꺼내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되었지만 그 기능이 유지되었다고 오해할만 하다"며 "합동수사 기구 대응에 관한 공소청 내 전담부서를 마련해 수사 개입의 통로를 남겼다는 불신을 남겼다"고 적었다.

또 "수사 준칙도 여전히 법무부 검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형태"라며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담담하니 수 준칙에 대한 적극적 해석권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맞다. 사법통제부라는 명칭도 의도나 역할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공소청 직제 개편안은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진통이 있었던 만큼 법 아래의 하위 법령은 모법의 범위 안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고 신뢰를 넓혀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왕에 검사의 수사 기능이 폐지된 만큼 지금 당장 수사를 못하겠지만 공소청의 장이 여전히 검찰총장의 이름으로 살아있고, 여차하면 '다시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말의 의심마저 불식시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숙고와 재고가 필요하다"며 "나의 공개 제안이 적절하게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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