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일본산 수입 디클로로실란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발표
중국 상무부는 7일 공고를 통해 일본산 수입 디클로로실란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이 원산지인 조사 대상 수입 제품에 덤핑이 존재해 국내 디클로로실란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고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잠정 판단했다"며 "조사기관은 보증금 형식으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클로로실란은 주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로 실란 화학물과 실리콘 폴리머 등의 제조에도 활용된다.
이번 조치로 오는 8일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는 각 회사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당국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 비율은 업체별로 80.8∼99.2%가 적용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7일 자국 업체의 조사 신청에 따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 관련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 속에서 나온 만큼 이번 조사와의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의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뒤 상무부는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일관되게 무역구제 조치의 사용을 신중히 하고 자제해왔으며 공정과 자유무역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다"면서 "법에 따라 조사를 계속 진행해 각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최종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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