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강제 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군 장교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공군 소속 A대위가 19전투비행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대위는 2024년 5월 해당 부대 숙소에서 동료 여자친구 B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항고를 통해 정직 1개월 감경 처분됐다.
그는 B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는 점과 B씨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 취소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A대위는 B씨를 껴안고 있었고, B씨의 신체에서는 여러 상처도 발견됐다"라며 "B씨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A대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취지로, 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며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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