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 범행…징역 1년9개월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학생들이 없는 틈을 타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과 6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전남광주 서구와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한 뒤 학생들의 사물함에 있던 현금 총 35만원을 훔치고, 한 차례는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도중 교사에게 적발되자 "소화기를 점검하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학교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훔친 현금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