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에 에어백과 안전벨트 등을 납품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대학생 인턴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자는 약 2년 전에도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사건은 공식적인 징계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024년 8월 해당 업체 임직원 일부는 수영장이 딸린 유원지로 워크숍을 떠났다.
당시 중간급 관리자 이모씨는 부하 직원 A씨에게 "같이 씻을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저와 둘이만 있을 때 얘기했다"며 "음담패설을 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A씨가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렸지만 이씨와 직접 만나 대화해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당시 회사 측으로부터 "가해자가 저랑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3자가 같이 말을 하자"는 말을 들었다며 "이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이씨를 용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고민 끝에 사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약 1년 반 뒤 이씨를 둘러싼 비슷한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이번에는 대학생 인턴 B씨가 피해를 호소했다. B씨는 이씨가 자신에게 "'오빠 취업시켜 주세요', '저는 아직 아기라서 우유를 더 먹어야 해요'라고 말해봐"라고 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피해 사례를 모아 회사에 신고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인턴은 조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B씨의 사건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과거 피해 사례까지 함께 묶어 한국 지사와 본사에 각각 신고했다.
이후 사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씨를 징계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내에는 이씨가 단순 퇴사한 것으로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회사에는 직원 100명 가까이 서명한 징계 요구 탄원서도 제출된 상태다.
이씨는 JTBC에 2024년 워크숍에서 A씨에게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학생 인턴 B씨에게도 성적인 농담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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