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 전국 차장검사 회의 개최
대검은 7일부터 이틀간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최근 마련한 '공소청 출범에 따른 사건처리방안' 및 부서별 '사건처리계획' 등을 일선에 전파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형사부·마약조직범죄부·공공수사부·과학수사부·형사정책담당관실과 전국 18개 지검, 10개 차치지청(차징검사가 있는 지청)이 참여한다.
사건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일선 각 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과정에서 수렴된 일선 청 의견은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3일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 중지 사건 등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파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 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명시된 90일 유예기간 내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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