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시의원, 시정질의…"내부통제 바로세워야"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경기 안양시의 행정 내부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부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에 걸친 공유재산 불법 사용허가부터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19억원대 현금 직접 집행 사례까지 적발되며 경기도로부터 두건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7일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 행정을 수차례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입찰 대상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한 사례가 27건, 사전 허가 없이 먼저 사용하도록 한 사례가 4건 확인됐다. 사용료 감면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건수도 26건에 달했다.
이 같은 부적정 행정은 특정 부서에 그치지 않고 시청 내 여러 부서에서 수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담당자의 법령 오인은 물론 팀장·과장 등 상급자 결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무력화한 사실도 나왔다.
시는 공원 폐지에 따른 대체공원 확보비 명목의 세입·세출외현금 약 19억4000만원 중 19억3000여만원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회에 걸쳐 의회 심의 없이 사업비로 직접 집행했다.
시는 2023년 내부 검토 당시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 의결을 받는 정상적인 예산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우회해 현금 직접 집행 방식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해당 행위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행정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정 부실은 7일 열린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국민의힘)은 시정질문에서 "단순 담당자의 실수가 아닌 조직 차원의 통제 체계가 마비된 결과"라며 공유재산 수의허가 전수점검과 세입·세출외현금 사전 검토 절차 법제화 등 행정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를 시에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를 적극 반영해 향후 동일한 행정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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