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활옥동굴…충주시-민간사업자 입씨름은 지속

기사등록 2026/09/07 16:00:45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7일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충북 충주 활옥동굴 입구에 휴업 안내판이 내걸려 있다.2026.09.07.bclee@newsis.com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 활옥동굴이 충주시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동석 충주시장과 민간 사업자의 입씨름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7일 활옥동굴 측에 따르면 운영사 영우자원은 전날 예고한 대로 활옥동굴과 활옥동굴관광농원 곳곳에 휴업을 알리는 입간판을 내걸었다.

입간판과 함께 '충주 최다 관광객을 유치한 대가가 불법 낙인인가, 족쇄 행정 대신 합리적 양성화로 보존하라'라며 시의 활옥관광농원 영업정지 처분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사업자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악성 민원만 반영하는 행정, 이대로 괜찮겠나"라면서 "지역경제와 일터를 지켜달라"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활옥동굴은 시의 활옥관광농원 영업정지 처분에 대응하면서 영업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6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회사는 "활옥동굴은 광해광업공단이 선정한 폐산업 재활용 모범 성공 사례"라면서 양성화를 촉구했다.

활옥동굴 측은 "충주의 100년 광산 역사를 관광자원으로 되살리고 충주에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조성한 곳"이라면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안전설비를 갖췄고 동굴로 관광시설화 하기 전 시에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다양한 절차와 방법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 답변과 권고에 따라 사업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활옥동굴 운영에 고의적인 불법이나 위법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7일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충북 충주 활옥동굴 입구 매표소가 굳게 닫혀있다.2026.09.07.bclee@newsis.com
그러나 이 시장은 이날도 활옥동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에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썼다.

이 시장은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지하겠다면서도 불법이나 위법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불법 카약 운영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다"면서 "(영우자원은)합법적으로 운영했는데 시가 방해해서 문을 닫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관광객 100만이 와도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시가 요구하는 것은 활옥광산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시는 민선 9기 이 시장 취임 이후 활옥동굴 안전조치 강화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활옥동굴 입구 활옥관광농원에만 인·허가권한이 있는 시는 최근 관광농원 사업계획 미이행, 시설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그러나 광업권이 살아 있는 활옥광산(활옥동굴)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는 모호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이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변명의 여지 없는 부정당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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