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공품 등 제수용품 중점 확인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8일부터 21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역사무소와 함께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합동 교차 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등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업소와 음식점 등이다.
농산물과 가공품은 659개 품목이 점검 대상이고 음식점은 쌀·배추김치·콩 등 3개 품목을 집중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혼합 판매·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한 경우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금액의 4배 이하(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등에 위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박상미 전남광주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