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사업
4개월간 185대 수거·1109대 이동
내달까지 주차구역 150곳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는 사업이 서울시의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구가 지난 4월27일부터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다. 구는 약 4개월간 전기자전거 185대를 즉시 수거하고 총 1109대를 이동 조치했다.
이 사업은 전기자전거와 킥보드의 보도 위 무단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련 조례상 전기자전거가 견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서초구에 접수된 전기자전거 주정차 민원은 2023년 4100건에서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2년 사이 약 30% 늘었다.
이에 구는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을 검토하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통행과 안전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를 수거하거나 옮길 수 있다고 판단해 즉시 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는 자치구와 주민이 추천한 사례를 주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자치구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전기자전거를 견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는 이와 함께 전기자전거 주차 환경을 개선한다. 기존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곳 가운데 노후하거나 훼손된 주차선을 정비했으며 다음달까지 53곳을 추가로 설치해 모두 1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11월 열릴 예정인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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