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내 유통 차단됐지만 엄정 처벌 필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가루 2봉지를 몰수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9일 마약류 판매 상선으로부터 운반 지시를 받고 경북 경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시가 1억149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고 중독성이 매우 강해 국민 개인과 사회, 국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마약류 유통 및 확산을 엄단해 일반 국민의 마약류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고 했고, 소지한 필로폰이 1.1㎏을 넘는 상당한 양"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소지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지난 2021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A씨를 돕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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