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법원에서 자신이 낸 공문서를 반환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나다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용서류무효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6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 민원실에서 자신이 이미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며, 이 문서를 공무원 B씨로부터 빼앗아 손으로 구기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공무원 C씨에게 "이미 접수된 서류는 공문서이기에 가져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씨의 신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경위, A씨가 행한 유형력의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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